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조건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2025년 9월까지 11만 4천명이 신청했으며, 총 18조 4천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은 낮추며, 상황에 따라 원금조정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5년 주요 확대 내용
2025년 9월 2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늘어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원이 반영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원금 조정
최대 80% (취약계층 90%) 감면 가능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신청
부실우려차주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금리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쳐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강화된 지원 혜택
2025년 9월부터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최장 20년까지 연장되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 부실차주 특별 지원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중위소득 60% 이하)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금 감면율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되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추가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9%
→ 3.9~4.7%로 인하
• 이미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
금리 및 상환조건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0%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신용대출 1년, 담보대출 3년까지 부여되며,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차주 유형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부실차주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부실차주 신청 방법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일 내에 추심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신청 방법
연체 3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 및 담보대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대출
연체 증빙 서류
• 재무제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재기 지원
새출발기금은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진정한 새출발이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기준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 등록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은 없도록 하고 있으나, 부실차주는 채무 종류에 관계없이 공공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
•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급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 부산광역시
사업정리도우미 지원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별도의 심사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협약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석 전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