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해 보셨나요?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실망하셨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은 12월 19일, 12월 31일까지 아직 열흘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 연말까지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년 2월 환급액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단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맞추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전략은 '카드 사용'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순간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두 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조회 결과 이미 최저 사용 금액(25%)을 채웠다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신용카드를 서랍에 넣어두고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40%)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말 선물이나 명절 장보기를 전통시장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 등으로 소비가 많은 시기인 만큼, 남은 열흘이 1년치 공제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왕, 연금저축과 IRP 꽉 채우기
맞벌이 부부나 고소득자에게 가장 강력한 절세 무기는 바로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또는 보험)와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9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워 납입할 경우, 공제율 16.5%를 적용받아 무려 148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라도 13.2%를 적용받아 118만 8천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세액공제'이므로 효과가 매우 큽니다.
중요: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하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증권사나 은행 앱을 열어 추가 납입을 진행하세요. 새해가 되면 절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자녀, 부모님)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가구 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 항목이 너무 부족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의료비 공제(총급여의 3% 초과 사용분)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항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통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시뮬레이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이므로, 부양가족을 누구 명의로 등록할지 배우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맞춰 남은 기간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월세와 주택청약 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를 공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항목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두세요. 2026년 1월 회사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미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2월 31일 이전에 꼭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은 12월 31일 24시입니다. 결혼, 출산, 형제자매의 취업 등 부양가족의 변동 사항이 있다면 지금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 교복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 주택청약 무주택 확인서 제출 확인 (은행 앱에서 즉시 가능)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필요하면 12월 중 구매
- 전통시장에서 연말 선물 구매 (40% 공제)
-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 전환 (25% 초과 시)
오늘 소개해 드린 연금저축 추가 납입이나 주택청약 무주택 확인서 제출 등은 2026년 1월 1일이 되면 절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남은 열흘 동안 꼼꼼히 점검하셔서 2026년 2월 급여 명세서에 기분 좋은 '플러스' 숫자가 찍히기를 응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13월의 월급이 주어집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세요!
내 환급금 미리보기
※ 본 정보는 2025년 12월 19일 기준이며, 국세청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모든 공제 항목은 12월 31일 24시까지 납입·사용·등록해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누락 서류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